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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|
법률 제9932호(정부조직법) 일부개정 2010. 01. 18. |
포커스 법령 : | 식품위생법전 |
제1장 총칙
제2장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 등
제3장 화장품심의위원회
제4장 화장품의 취급
제1절 기준
제2절 표시·광고·취급
제3절 제조·수입·판매 등의 금지
제4절 화장품업 단체
제5장 감독
제6장 보칙
제7장 벌칙
부칙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약사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본다.
제3조 (고시·처분·명령·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약사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·처분·명령·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·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제4조 (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약사법에 의한다.
제5조 삭제 [2000·1·12] [[시행일 2000·7·1]]
제6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약사법의 화장품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,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사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부칙 [2000·1·12]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
부칙 [2001.1.19.]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적용례)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
부칙 [2005.7.13 제7586호]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안전용기·포장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.
부칙 [2007.1.3 제8206호]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.
부칙 [2007.4.11 제8365호(약사법)]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[단서생략]
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
제2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⑪ 생략
⑫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단서 중 “약사법 제2조제4항”을 “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제22조 생략
부칙 [2007.10.17 제8646호]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적용례)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.
부칙 [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]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···<생략>···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500> 까지 생략
<501>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3조제1항 후단·제3항·제4항, 제4조제4항·제5항,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조 본문, 제7조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·제3호·제9호 및 제3항, 제11조 본문, 제12조제2항, 제16조제3항, 제20조제2항, 제23조, 제24조 전단 중 "보건복지부령"을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령"으로 한다.
제9조의2제2항 중 "보건복지부령"을 "보건복지가족부령"으로 한다.
제25조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<502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 칙[2010.1.18 제9932호(정부조직법)]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33> 까지 생략
<134>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3조제1항 후단ㆍ제3항ㆍ제4항, 제4조제4항ㆍ제5항,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조 본문, 제7조, 제9조의2제2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ㆍ제9호 및 제3항, 제11조 본문, 제12조제2항, 제16조제3항, 제20조제2항, 제23조 및 제24조 전단 중 “보건복지가족부령”을 각각 “보건복지부령”으로 한다.
제25조 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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